성인자녀 에게 5000(비과세)까지 증여 가능하잖아요.
자녀가 본인 통장에 체크카드 이용해서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해요.
정확히 말하면 자녀 체크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체크카드 이용해서 ATM기로 입금하는방법이요.
이렇게 하면 증여 피할수 있나요?
한달잡는다면 천만원 넘어도 상관없는지
매우 궁금해요.
ATM기 이용할때 제통장에서 100만원이상출금해서
바로 자녀체카로 입금시 괜찮을까요?
추적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형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이라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세청의 과세재원 포착 능력은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