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도용당했을 때 법적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당했습니다ㅠ
이게 대체 무슨일인지...
도매사이트에 제 등록증으로 회원가입을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제 이름으로 입금까지 했다하더라구요
근데 그 도매몰에서 물건 받는곳이 사업장이랑 같은 주소여야 발송이 되서
확인중에 개인정보 적어놓은거로 연락해보니
번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없는 번호이고
또 하나는 연고없는 사람이고 받 는주소도 모르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제가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찝찝한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할까요??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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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범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 등의 경우인지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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