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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코인세금이 23년부터라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세금이 23년부터라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내왔던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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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상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은 신종자산으로 그 동안 과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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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다르게 소득세법에 과세하겠다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기존에 없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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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과세하고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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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코인 등)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서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올해 7월 개정안에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국회통과 전으로 시행시기 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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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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