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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미소띠는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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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가 늦어지면 이미 받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효력이 약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사 후 바로 신고를 못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까지 한 후에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그때부터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집니다.

    대항력도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된 후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