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게 안전 할가요?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가 돼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은행보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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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게 안전 할가요?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가 돼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은행보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