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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세련된검은꼬리20223.09.10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게 안전 할가요?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가 돼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은행보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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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치루고 주택은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질문처럼 본인이 선택하여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처럼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차사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물권설정 제한을 기재하기 때문에 잔금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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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선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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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할 주택에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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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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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되도록 빠르게 할 수록 순위에서 우선할 수있습니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아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시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입니다.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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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동의를 안해주실겁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하면 전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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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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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후 2주이내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시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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