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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6.01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사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집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할수가 없고,

확정일자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못하더라도 확정일자라도 받아놓는 일이 의미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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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에 의하면 임차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우발적인 채무(질문) 혹은 근저당권자들로부터 특히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려면 (대항력)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전입신고 2) 실제거주상태 (점유) 3)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혹은 그 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상기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요. 즉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하며, 저주와 함께 전입신고도 마쳐야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두가지중 늦게 완료된 날짜의 다음날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 시기는 전입신고와 인도(점유)한 다음날 0시(익일)부터 대항력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게되지요.

    즉 요약하면 상기 대항력 조건을 만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임대차계약이라는 개인간의 채권이 물권화가 되어 제3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발급이나 직접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직접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직접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것이 더욱 안심이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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