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6. 01. 11:44

이사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집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할수가 없고,

확정일자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못하더라도 확정일자라도 받아놓는 일이 의미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에 의하면 임차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우발적인 채무(질문) 혹은 근저당권자들로부터 특히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려면 (대항력)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전입신고 2) 실제거주상태 (점유) 3)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혹은 그 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상기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요. 즉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하며, 저주와 함께 전입신고도 마쳐야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두가지중 늦게 완료된 날짜의 다음날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 시기는 전입신고와 인도(점유)한 다음날 0시(익일)부터 대항력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게되지요.

즉 요약하면 상기 대항력 조건을 만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임대차계약이라는 개인간의 채권이 물권화가 되어 제3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발급이나 직접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직접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직접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것이 더욱 안심이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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