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가상화폐재산을 재산등록 할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되나요?
금융자산은 은행, 증권,보험 등 자동으로 표기가 되는데 가상화폐는 표기도 안돼요...
법적 재도는 언제쯤 마련이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가성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가상화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가 내년 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재산등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관련 법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