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시 오피스텔은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2017, 2019 오피스텔 취득 분은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