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9월에 하였다면 그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