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1대1 채팅이라 모욕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아면 부엌가라,푸시련아,보*에 털도안난년아 이 세마디 중 하나라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에 털도안난년아"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모욕적인 고의로 한 점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