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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생쥐154
풋풋한생쥐154
21.09.05

1회성 발언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 전에도 계속 부모님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성적인 발언이라 하기엔 어렵구요. 캡쳐해놓은 것 또한 없습니다.

통매음의 여지가 있는건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빨간색 블러는 상대방 닉네임

두번째 블러는 제 닉네임이 언급된 것입니다.

수위는 상당하나 1회성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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