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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휘아
류휘아21.03.15

외국인 알바생을 프리렌서로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하는 외국인 알바생 (F4보유) 프리렌서로 신고가능할까요?

신랑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어 4대보험 신고를 기피하는 알바생인데 프리렌서로 신고하고 세금제하고 급여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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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3.3%로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원천징수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시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할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성이 있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굳이 문제라면 문제일수도 있지만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