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로 심해지는 잔인범죄를 보면 범인들이 거의 공개가 되고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범인들을 공개해도 문제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함부로 신상 등의 공개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