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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3.01.29

유튜브 사건사고들을 컨텐츠로 다루는데요.

사건 사고들을 컨텐츠로 다루다보니 범인들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따라 얼굴을 공개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국가가 신상 정보를 공개한 범인이라면 저도

얼굴을 다 드러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와 반대로 국가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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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기에 국제 소송이 운이 없다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법률 쪽에 가셔서 질문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하 전문 Q&A에 법률 분야도 있습니다

    가보셔서 질문 해보시세요ㅎㅎ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언론에서 인상을 공개했다면 공개해도 문안할 것 같네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그 나라 대사관에 문의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 나라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방법, 구글 지식인 검색, 유튜브 검색 등 요즘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사이트가 많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공개 했다면 문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