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우 송도순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몇몇 카페들에 보면 실제로 운행하지는 않지만 모형이 아닌 실제 스포츠카와 클래식카를

전시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에 대한 금액을 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과세로서

      실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소유자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만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