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식사시간이나 일반 공지를 할 때, 국내 최신음악을 먼저 깔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아주 좋아하구요.
그런데, 인터넷기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고나서 걱정이 되어 여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원 15명 정도의 공장에서 공지를 하기 전에 잠깐 국내 최신가요를 트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공표된 음반 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파일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제29조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해당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