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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23.09.21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려고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통장과 카드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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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자통장과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 신규발급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쓰고 있던 통장과 신용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님 명의의 기존 통장/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통장 및 신용카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개인 지출을 분리하여 진행하신다면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을 관리하는데에는 더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등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자통장, 사업자용 신용카드와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용 계좌, 사업용카드는 의미가 다르며, 국세청에서

    언급하는 사업용계좌란 대표자의 통장중에 홈택스 등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때, 그 계좌를 의미하며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카드란 홈택스 등으로 등록한 대표자 명의카드를 말하며, 기존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존의 통장과 기존의 카드를 등록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