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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복직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 10/1 복직 예정입니다

25년 1월 기준 연차 21개 발생

회사는 10/1부터 연차를

붙여 사용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필요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끝으로 복직자가 촉진 대상이 되나요?

현재 회사는 전 직원 연차 전부소진으로 공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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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이미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촉진으로 인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용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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