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주린이입니다.
소액으로 국내주식만 하다가 해외주식이 배당이 더높다는 걸 알게되고, 해외주식에 적금식으로 매달 일정금액만큼 사보려고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해외주식의 세금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해외주식은 세금책정을 어떻게 되나요?
2.세금이 부가되는 금액선이 있나요?
3.세금은 직접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제하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 입금되나,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세 세율(15.4%)과의 차이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익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해외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약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스스로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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