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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무당벌레185
창백한무당벌레18522.09.08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주린이입니다.

소액으로 국내주식만 하다가 해외주식이 배당이 더높다는 걸 알게되고, 해외주식에 적금식으로 매달 일정금액만큼 사보려고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해외주식의 세금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해외주식은 세금책정을 어떻게 되나요?

2.세금이 부가되는 금액선이 있나요?

3.세금은 직접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제하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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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 입금되나,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세 세율(15.4%)과의 차이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익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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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해외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약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스스로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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