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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3.10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직장 상용직 자발적퇴사

b직장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c직장 상용직 1달미만 근무 => 일용직으로 처리

d직장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인상황에서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90일을 채울필요가 없는지 a직장이 자발적이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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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a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직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서도 B회사부터 D회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인 d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일용직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고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처리여부나 a사업장 자진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면 일용직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 예전 직장이 자진퇴사여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