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두루미223
- 민사법률Q.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헬스장 폐업이 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받아야하는 금액을 보냈으나 이미 퇴사를 했다고 소보원에 연락한대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읽어본 결과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의 계약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경우에 pt환불에 대한 비용을 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헬스장 폐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소보원에 연락을 하여 pt를 환불을 받으려고 2달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을 해달라고 연락을 한 상태에서 헬스장이 폐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요가·필라테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PT환불 받으려고 소보원에 연락을 해 헬스장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제외 하고 지급해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헬스장 PT환불 받으려고 소보원에 연락을 해 헬스장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제외 하고 지급해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아래는 계약서와 문자받은 내용입니당문자내용환불이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꺼고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등 다 하면 16프로 전,후정도는 총 결제금액에서 빠진다 하고 거기다 수업횟수 빠지고 비용처리하면 120정도 나오지않을까 하고 다른회원에게 양도를 하려해도 회당비용 좀 내리고 양도비포함해서 하면 110 좀 더 될텐데.빨리처리 원하면 100-110만원으로 가능한 빨리 내가 나서서 처리해주려해요.최대로 받으면 130정도 일텐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도 있어요.어떤걸 원하는지 얘기해줘요.조금 더 걸려도 10-20더 받고싶은지. 혹은 10-20적게 받아도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당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될까요?12월1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했고1월 1일부터 1월31일 계약을 한뒤 개인사정으로 1월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이직확인서에서는 상용직으로 21일이 처리되어있습니다.회사에 전화로 전환 요청결과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으로 인해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이경우에 1. 12월달은 일용직으로 1월달은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2. 아예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측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이 어렵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12.14부터 12.31까지 계약하고1.1부터 1.31까지 계약을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 1.3일에 퇴사를 하게되었고 상용직으로 이직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12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이 가능한줄 알고있었으나 직원분의 말씀으로는 한달에 8일이상 근무를 해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될수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계약후 자진퇴사로 한달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12.15부터 12월까지 계약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자로 일급을 받으며 일을해도 나중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형태 일용직에서 계약기간이 3달이면 상용직이 될수 있나요? 현재 위사진처럼 근로계약서상에는 고용형태 일용직으로 4.1부터 6.28일까지 계약을 한상태입니다.이경우에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아르바이트인데 상용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근무 4.1~6.28일까지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이경우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개인사정 퇴사 21일 일용직으로 되나요?A직장에서 계약을 1계월단위로 작성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21일이 나와있습니다이경우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현재 상용직90일은 넘은상태이고 B직장에서 일용직으로 4.1~6.28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과 실근무일 모두합쳐 74일이 계산됩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A직장 21일과 B직장 74일을 합쳐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