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죄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