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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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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1.31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죄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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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의 결과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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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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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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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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