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에 중도퇴실 시 복비 부담하라는 것 외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 계산 및 일수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일이 협의가 되었다면 산날까지 일할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후불이라면 일할계산해서 내고 선불이라면 그만큼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뮐세 계약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될 때는그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윌세에 대한 청산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때는 한달 기준 일별 계산(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기준)하여
매월 선불의 경우는 임차인은 사전 지불된 관계로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하며 후불시에는 임차인이 청산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