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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99
팔팔한수달9923.12.21

월세 중도퇴실시 공과금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월세를 계속 밀려서 중도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연체 이자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셨구요

제가 관리비도 연체가 되서 제 기억속에서는 관리비도 포함해서 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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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해서 중도퇴실때에는 보증금에서 모든걸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불해줍니다

    얼마나 밀렸는지 계산을 잘해서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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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해지가 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에 보증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밀린 월세는 임차인 동의없이 차감 가능하고 관리비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사당일까지의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인데 계약서상 지연이자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약 없는 경우 법정이자만큼의 차감은 용인될수 있으나, 임의적인 이자율을 정해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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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밀린 부분을 다 내시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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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린 월세,공과금등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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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고 계약해지시 "보증금 -밀린 월세 -공과금"등을 공제한 후 지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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