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해지가 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에 보증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밀린 월세는 임차인 동의없이 차감 가능하고 관리비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사당일까지의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인데 계약서상 지연이자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약 없는 경우 법정이자만큼의 차감은 용인될수 있으나, 임의적인 이자율을 정해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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