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할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여부와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는 언제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에서는 단순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신 후 판매처는 물품이 반품된 날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처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한 SNS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