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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4.03.11

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세입자가 만기전에 퇴실했는데요.

한달이 안됐는데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줘야 하나요?

물론 같은 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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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해당 상황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임대 계약서: 먼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지불된 월세: 퇴실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가 있다면, 이에 대한 환불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퇴실한 월의 임대료를 공제한 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잔여 금액을 환불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지역의 임대법과 규정: 지역에 따라 임대법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임대법과 규정을 확인하여 월세 세입자와 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4. 상황에 따른 협의: 때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상황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의 환불 여부는 해당 임대 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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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와 별개로 별도 합의사항이 없다면 실제거주한 날까지만 월세를 받으시면 되기 떄문에 남은 기간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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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할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여부와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는 언제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에서는 단순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신 후 판매처는 물품이 반품된 날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처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한 SNS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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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받았다면 남은일수만큼 내주셔야 하고 후불이면 사는날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안들어왔다면 만기까지 다 받아야 하는데 들어오시면 환불이 맞는데 두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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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입자가 만기전에 퇴실했는데요.

    한달이 안됐는데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줘야 하나요?

    물론 같은 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되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자, 계약서 특약조건 및 서로 협의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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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만약 중도퇴실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기일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월세와 관리비를 일할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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