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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알라239
친절한코알라23923.08.18

중고거래 가품 환불 의무 사기죄 적용및

약 2년전 백화점 상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잘 안입게 되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백화점 상품이라고 올라왔던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거라 소개글에 백화점 구매 상품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제품을 받아보시고 백화점 상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우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환불 안해드리고 구매자분께 필요하신 조치 취하고 저에게 환불의무가 있다면 연락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게 백화점 구매 상품이 아닌 상품, 혹은 가품을 재판매한 경우에 사기죄 혹은 상표법위반법에 걸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법의 위반은 기록이 남나요? 그럴 위험이 있다면 그냥 환불해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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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백화정 상품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상표법위반의 경우에도 고의가 없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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