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도만족스러운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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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전세집인데 제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전세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혼소송 중인데 전세계약 세대주가 저인데 제가 살고 있진 않아요..전세대출이자, 전기세, 가스비 등 제이름으로 된건 제가 내고있고..나가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 안나가고 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제일 제가 피해안보고 해결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한테는 연장하지 않을거라고 얘기는 할거긴한데 상대방이 집을 나가야 다른 세입자 집도 보여주고 할텐데..어떻게 해야될까요..법무법인에서는 현재 아직은 이혼된 상태가 아니라 강제로는 못나가게 한다더라구요ㅠ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나 해결방안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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