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 등록 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여야 합니다.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본공제까지 하나 사업자 미등록시 비율과 금액이 줄어듦에 유의하십시오.
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