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현재 세입자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로 했다가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일 경우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는게 있는지요?
해야한다면 몇월에 진행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