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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누에14
일하면서 터무니없는 작업량을 시키고 너무많아서 야근근무를 하면 무급처리를합니다 또 자리도 따로 빼놓고 식사시간도 없이 작업시키고 너무 힘이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신 상황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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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해당 행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들어 노동심판 등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