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터무니없는 작업량을 시키고 너무많아서 야근근무를 하면 무급처리를합니다 또 자리도 따로 빼놓고 식사시간도 없이 작업시키고 너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신 상황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해당 행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들어 노동심판 등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