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분배 하려는데 형제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불통입니다.
얼마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뤄드리고 유산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유산분배하려면 고인분의 자녀들에 인감도장 신분증들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녀 6명중 5명은 연락이 되고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1명은 연락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돼는 사람의 회사에 이사님이 오시긴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연락도 없고 도망갔다고 말하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해당 주미능록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법원 송달 등을 시도해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거주지도 불명, 행방불명이라면 법원에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는 자 때문에 상속분할이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강제로 분배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