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자녀가 없는 부부가 두 분 다 사망 시 상속 1순위가 친 형제자매인가요?

지인 분이 아이가 없고 두 분만 사시다가 배우자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오빠만 둘이라고 하네요.

요즘 지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큰오빠 되시는 분이 집명의를 미리 이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생전 지정상속을 안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없는 부부이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생전지정상속을 안하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도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 순위가 됩니다. 다만 생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나눠 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 개시 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형제자매가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오빠만 둘이라면 오빠 둘이 50%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