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자,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및 우선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의 작은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작은고모님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습니다.
작은고모님의 형제자매 관계로는
큰고모님, 저의 아버지(고인), 작은고모님 이렇게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분 다 고인이십니다.
큰 고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습상속인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위의 상황에서 큰고모님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작은고모님의 요양병원비와 장례비를 제가 지불하였는데, 이 비용을 작은고모님의 재산에서 제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우선 변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우선 변제 받는 것이 불가능할 시, 큰모님이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분담을 거부할 경우 제가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작은 고모님의 요양병원비와 장례비용은 본래 작은 고모님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채무로 보아 지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변제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며,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으시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결정하시거나 상속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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