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한명있는데 몇년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 장례식도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남은 집이나 자산 정리를 형제가 할 수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살 이후에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 경찰서나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락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산 정리를 직계가족인 할머니가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정리하셔야 하며, 할머니가 별도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대신하여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