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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지어새138
솔직한지어새13822.03.21

자녀가 있는 형제의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오빠분계신 갑자기 지병(암)으로 돌아가시고 가족의 20여년전 이혼한 부인과 두명의 여자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왕래도 없던 사이라서 장례식도 간신히 딸들의 인감을 받아서 처리했고 딸들은 장례식장 조차 오지 아니했습니다. 재산은 현금 4천 정도(여동생분께 사망1주전 기송금완료 )와 보험에 가입한 사망 보험금 5천 정도(미신청상태) 입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청과

보험청구

전세 해지, 카드 비용 납부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런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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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사실상 연이 끊어졌다 해도 상속인은 자녀들이 되며 여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관계 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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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하면 상속인은 2명의 딸로 보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청구는 딸들이 해야되며, 그 외 절차도 상속인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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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발생은 위의 사실만으로만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고인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절차에 대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지 다른 형제 자매가 임의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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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두명의 딸입니다. 그들의 동의서 또는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후순위 상속인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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