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23

고소를 해놨는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중입니다

금전 차용문제로 고소한바 2월에 1차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4월 로연기 됬더라구요

근데 또 무단으로 안나왔어요 2회이상 무단불출입니다

구속영장이 바로 안나오고 소재탐지촉탁인가 그게 경찰서에 보냈더라구요

우편송달내역등엔 폐문부제 이사불명등등 이렇게 나오구요

근데 어제보니깐 법원에서 소재탐지촉탁인가 그걸 뛰워 놨더라구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범인 피고인 어디있는지 찾아오라는건가요?

맘먹고 신분숨기고 자기 명의 하나도 안 쓴놈을 어디있는줄 알고 잡아오나요?

소탐 촉탁시 경찰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그놈이 잡혀야 이번달 돈을 메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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