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해놨는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중입니다
금전 차용문제로 고소한바 2월에 1차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4월 로연기 됬더라구요
근데 또 무단으로 안나왔어요 2회이상 무단불출입니다
구속영장이 바로 안나오고 소재탐지촉탁인가 그게 경찰서에 보냈더라구요
우편송달내역등엔 폐문부제 이사불명등등 이렇게 나오구요
근데 어제보니깐 법원에서 소재탐지촉탁인가 그걸 뛰워 놨더라구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범인 피고인 어디있는지 찾아오라는건가요?
맘먹고 신분숨기고 자기 명의 하나도 안 쓴놈을 어디있는줄 알고 잡아오나요?
소탐 촉탁시 경찰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그놈이 잡혀야 이번달 돈을 메꿔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소환 또는 보정된 주소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을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18조 2항)
법원의 소재조사촉탁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촉탁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통상 소재조사촉탁을 하면서 주민등록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나, 법원이 직접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등록 관서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계속 소환이 되지 않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도 종전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게 하는 명령으로 소재탐지 촉탁으로 경찰에 해당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게 됩니다.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 되는 점에서 추후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방불명인 경우 수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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