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소액 사기 쳐서 고소한 후 잡혔는데 처음에 구약식으로 판결 나왔는데 피의자 인정안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으로 갔는데 피의자가 법정 출석을 2번이나 안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법정 불출석하면 피의자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