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피의자 불출석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피의자가 소액 사기 쳐서 고소한 후 잡혔는데 처음에 구약식으로 판결 나왔는데 피의자 인정안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으로 갔는데 피의자가 법정 출석을 2번이나 안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법정 불출석하면 피의자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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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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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정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강제구인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불출석 하는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떤 행위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피해자로서 법원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는 제출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불출석하는 점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