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와B(99%)로 이루어진 공동명의 차량이 있는데 전손 폐차를 해야합니다
A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커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B 명의로 100퍼센트로 만들면 차량에 잡혀있는 압류가 A의 다른 재산으로 이전될까요?
차령초과말소 년식도 안되는데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게시판에 다시 올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