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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70
공동명의 차량이 있는데 사고로 전손 폐차를 해야합니다
한명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커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년식도 안되는데 압류 납부해서 해지 하는 것 말고는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공동명의 차량에 한 명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 경우, 압류 납부해서 해지 하는 것 외에는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려면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합니다.
결국 연식이 안된다면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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