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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오색조147
신박한오색조147
23.08.13

저당잡힌 차량 구매후 저당 안풀리고 저당 할부 내는 전 차주로부터 차량명의반환하라는 연락옵니다

A라는 중고차 딜러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B가 저당 할부 내는 사람이구요.

처음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캐피탈 대출받아 차량 구매하게한후

차량도 돈도 주지않은 상태이고

B는 계속 할부금만 내는 상황입니다.

A는 B의 인감을 받아 차량을

저당 잡힌 채로 차를 판매해 버립니다.

당연히 한푼도 B는 받지 못 한 상황이구요.

제가 A에게서 저당권 있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매하여 제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가 제게 연락와서

할부금 자기가 계속 내고있다며

차량명의반환하라고 연락옵니다.

등록증에 제 소유 차량인데

명의반환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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