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중고차 딜러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B가 저당 할부 내는 사람이구요.
처음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캐피탈 대출받아 차량 구매하게한후
차량도 돈도 주지않은 상태이고
B는 계속 할부금만 내는 상황입니다.
A는 B의 인감을 받아 차량을
저당 잡힌 채로 차를 판매해 버립니다.
당연히 한푼도 B는 받지 못 한 상황이구요.
제가 A에게서 저당권 있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매하여 제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가 제게 연락와서
할부금 자기가 계속 내고있다며
차량명의반환하라고 연락옵니다.
등록증에 제 소유 차량인데
명의반환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로부터 정당하게 구매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소유권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