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1년에 조금만한 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1년에 조금만한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날에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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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며,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세율도 커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