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2025년 12월 02일 정기국회
에서 통과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관련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상장주식 : 거래금액의 0.2%(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2) 코스닥 상장주식 : 거래금액의 0.2%
3) 코넥스 등록주식 : 거래주식의 0.10%
정부에서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따른 내국세인 증권거래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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