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내리는 자동차 전용대로 주행중 빗길 미끄러움으로 인하여 도로 갓길 공사 입간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처리가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파손의 경우에는 가입하신 자차담보로 수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자차는 가입하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상이 있으시다면 자상 또는 자손담보를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경우 속도를 감속해야 하고 도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입간판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는 일단 정상적인 주행중인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공사중 입간판의 설치 장소등에 따라 과실점이 있는지른 검토하게 됩니다.이런. 경우는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후 공사업체 측의 과실에 따라 자차처리한 보험사가 공사업체측에 구상권을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실익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