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어 도로의 유실, 파손, 화물의 적재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로 관리 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므로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