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타이어 휠이 휘어져있더라구요.
뉴스에서 보았던 포트홀에 의한 사고인것 같은데 , 이런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여서 도로의 포트폴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에 책임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관리상의 하자(포트홀)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어 휠의 파손이 포트홀때문이라는 것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도로 공사 CCTV 상 포트홀에 의해 차량 흔들림등 사고 경위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어 도로의 유실, 파손, 화물의 적재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로 관리 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므로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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