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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다향제비230
과감한다향제비23020.07.23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타이어 휠이 휘어져있더라구요.

뉴스에서 보았던 포트홀에 의한 사고인것 같은데 , 이런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여서 도로의 포트폴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에 책임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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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관리상의 하자(포트홀)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어 휠의 파손이 포트홀때문이라는 것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도로 공사 CCTV 상 포트홀에 의해 차량 흔들림등 사고 경위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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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어 도로의 유실, 파손, 화물의 적재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로 관리 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차량의 수리비 상당이므로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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