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마철 도로 포트홀 차량파손
계속되는 장마철에 차량운행중 도로에 아스콘이
움푹파혀 빗물이고여있어 잘 확인이 안됩니다
일반도로 움푹패인 도로에서 차량타이거 찢어지면서 사고가 나면 개인 보험사에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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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있겠으며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면 도로관리주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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