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비조정대상 1주택인 상황에서
저는 17년 세대분리 후
19년 11월 안산 1주택 매수 (당시 비조정)
19년 12월 4일 수도권 분양권 줍줍 (당시 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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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9년 12월 18일 수도권 분양권 줍줍(당시 비조정)
누나 20년 2월 원주 매수 (비조정)
20년 2월 이후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정대상으로 바뀌었죠
누나와 저는 세대분리가 다 되어있으며
소득이 있습니다. (증명가능)
20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헷갈려서요.
현재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
어머니가 5주택으로 잡혀서 1.1%였던 세금이
4%내라고 연락받았네요.
맞는건가요??
세법상
취득세는 새대분리 불인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세대분리는 인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