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알뜰한안경곰85
알뜰한안경곰85

지방세법 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비조정대상 1주택인 상황에서

저는 17년 세대분리 후

19년 11월 안산 1주택 매수 (당시 비조정)

19년 12월 4일 수도권 분양권 줍줍 (당시 비조정)

-----‐---------------

어머니 19년 12월 18일 수도권 분양권 줍줍(당시 비조정)

누나 20년 2월 원주 매수 (비조정)

20년 2월 이후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정대상으로 바뀌었죠

누나와 저는 세대분리가 다 되어있으며

소득이 있습니다. (증명가능)

20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헷갈려서요.

현재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

어머니가 5주택으로 잡혀서 1.1%였던 세금이

4%내라고 연락받았네요.

맞는건가요??

세법상

취득세는 새대분리 불인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세대분리는 인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가 8~12%정도 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4%라면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는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며, 기본세율의 경우에도 면적, 가액에 따라 최대 3.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는 세대를 단위로 소유주택 수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세대구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취득세는 주택 취득시점(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세대구성 현황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신규주택 취득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4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년 12~20년7월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