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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개인계좌를 압류또는 거래 정지는

은행거래 개인계좌를 압류 또는 거래정지할 경우 어떤 경우에 누가 할수 있나요?

압류할 경우와 거래정지할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민사상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하는 것으로,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하며(가압류), 판결 받은 후에는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거래정지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정지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