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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라마카크2
조용한라마카크2
21.07.05

타인에게 전화로 제 명예를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경우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A, 수신자는 B, 발화자는 C로 정리하겠습니다.

0/0, 00:00시에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A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 및 허위사실을 구두로 전하였습니다. (제가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며, 음주시 후배들을 추행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제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 01:00경 B는 C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여러 근거와 이유를 들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여기서 A는 구체적인 자료(문서) 및 다수의 증인이 증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A가 술에 취해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0/1,09:00시에 B는 C에게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전달했다고 카톡을 보냈고, C는 A에게 사과는 하겠지만 자신이 녹취록과 증인이 있다고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했다.

0/1,11:00 A에게 C의 사과문이 카톡으로 도착하였고, 본인이 A의 험담을 한 것을 인정. 우울증 약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C가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군입대 날짜, 증인이 있고,

C가 A의 험담을 하였다는 증거는 B-C의 통화기록, B의 카톡내용, 그리고 B의 증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타인(B)에게 통화로 저(A)의 험담을 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는 이 경우에 C를 법적으로 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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