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전화로 제 명예를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경우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A, 수신자는 B, 발화자는 C로 정리하겠습니다.
0/0, 00:00시에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A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 및 허위사실을 구두로 전하였습니다. (제가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며, 음주시 후배들을 추행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제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 01:00경 B는 C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여러 근거와 이유를 들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여기서 A는 구체적인 자료(문서) 및 다수의 증인이 증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A가 술에 취해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0/1,09:00시에 B는 C에게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전달했다고 카톡을 보냈고, C는 A에게 사과는 하겠지만 자신이 녹취록과 증인이 있다고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했다.
0/1,11:00 A에게 C의 사과문이 카톡으로 도착하였고, 본인이 A의 험담을 한 것을 인정. 우울증 약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C가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군입대 날짜, 증인이 있고,
C가 A의 험담을 하였다는 증거는 B-C의 통화기록, B의 카톡내용, 그리고 B의 증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타인(B)에게 통화로 저(A)의 험담을 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는 이 경우에 C를 법적으로 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는 우선 명예훼손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살피면 B에게 C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전파가능성을 보면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B가 다른 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A에만 알린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행위에 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이라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여부가 달라져 공연성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B가 전파할 가능성이 낮은 관계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