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유포 처벌 질문 드립니다.
A 가 B 에게 욕설 과 폭행 당한 걸 녹취 했고
이를 C 에게 유포 했습니다.
Q. A 는 통신매체 위반 으로 처벌 받나요 ?
Q. C 가 A 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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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자간에 어느 일방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2. A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와 b가 대화하던 중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1의 전제가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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