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자간에 어느 일방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2. A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