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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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A에게 제보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누군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그 비방의 대상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위 사진의 C)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