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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졸리지만졸면안돼
경리초보입니다.
작년 첨으로 자체기장 업체에 입사후
인수인계시 카드전표 작성할때 거래처 입력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회사명만 적고 거래처코드 만들지않고(사업자번호미입력) 전표을 작성하고 부가세 및 결산도 그리 하였습니다.
그러다 비용처리만할때 입력하지말라는걸 알았고 매입공제시에는 거래처코드부여후 사업자번호를 적고 신고해야하는걸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카드번호와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하셔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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